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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복지센터 호봉 산정 기준(치매안심센터 호봉 포함)

생강 나무 2024. 5. 21. 18:23

최근 정신건강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정신건강쪽으로의 취업 인기도 날로 상승하고 있다. 

하지만 아무리 전망이 좋다고 해도 일하는 만큼 월급이 나오지 않으면 '사명감'을 갖고 일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수도 있다. 또는 이직을 선택하거나.. 

하지만 정신건강복지센터는 들어가서 호봉을 인정받는 것도, 이직 할때 호봉을 인정을 받는 것도 다른 사회복지시설과 다르다. 

그리고 애초에 호봉이 높은 사람은 뽑아주지 않는다. 

(지인에 따르면 면접 시 '호봉이 많이 깍이는데 알고 지원한 했나요' 라는 질문을 받기도 했다고 한다.)

2024년 정신건강복지센터 종사자 기본급은 위의 같다. 

1호봉 기준 비전문요원(정신건강전문요원 미자격장)는  2,213,700원, 전문요원은 2,323,600원 

정신건강전문요원과 비 전문요원 사이에 10만원의 차이가 난다. 

비슷한 일을 하면서 10만원차이가 난다는 것은 처음에는 그냥지나쳐 지나 전문요원보다 비전문요원인 내가 업무를 더 많이 하게 된다면 불만이 쌓일 수밖에 없다. 

 ※ 최근 지침에 '전문요원이 해야 한다' 라는 내용이 들어간 내용도 있다. 하지만 '자살과 정신질환자의 응급상황에 출동'하는 것등 정말 특수한 경우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그러니 일단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취헙을 생각하고 있다면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을 취득하는 것을 염두해 둬야 한다. 정신건강전문요원자격관련해서는 추후 다루는 것으로 하겠다. 

 

  • 정신건강복지센터 근무 연수(호봉) 산정

-  광역·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의 근무연수에 따라 매년 1호봉씩 증가한다. 

-  정기 호봉승급일은 매월 1일에 하며 입사전후의 근무 경력을 합해 일정 호봉기준을 넘어설 경우 호봉이 승급된다.

 : 경력에 100%가 인정된다면 일한 경력만큼 계산되어 월단위 계산이 쉽겠지만 문제는 60%,80% 경력인정으로 승급달이 내가 계산했던 것과 차이가 날수 있다.

 -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근무를 희망해 지원서를 내기 전 자신의 경력을 잘 따져봐야 하는  것이 바로 이 표때문이다. 

10할에 해당하는 정신의료기관도 2022년 정신건강전문의료기관으로 정신과의원도 포함되어 정신과병원 경력이 10할 인정되지 않았던 종사자들의 대부분이 2022년 10할 인정이 되면서 한번 바뀐바가 있었다. 하지만 바로 다음해인 2023년 지침에 '정신건강전문의료기관'에서 '정신의료기관' 으로 바뀌면서 "정신과의원제외" 라는 내용이 포함 다시 포함되어 정신과의원에서 일한 경력은 60%로 낮아졌다.  

무튼 현재는 정신과의원 경력은 10할 인정에서 제외 되었다는 것!

그럼 정신과의원에서 임상심리사로 일했다면 10할인정이 안된다는 것을 염두해 둬야 한다. (물론 작은 당구장 표시가 되어 있는 것처럼 센터별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달라질수 있다. 하지만.. 고경력자도 뽑지 않는 마당에 6할로 해줘도 문제 없는 것을 굳이 더 많이 인정해 줄까는 의문이다.)

 

간호사를 예를 들어보겠다. 

대학병원 3년(36개월) : 정신과 6개월 근무, 그 외는 다른 과 근무 30개월

보건소 3년 근무(건강관리업무)

라면 1호봉 6개월로 호봉이 산정되어 6개월 이후에나 2호봉의 월급을 받을 수 있다. 

더군다나 6할의 인정범위는 센터별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되기때문에 팀장님을 잘 만나거나 직원들에게 관심이 많은 센터장님을 만난다면 6할이라도 인정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아예 인정받지 못한다. 

(좀더 자세한 사항은 지침 45~46쪽에 나와 있음)

 

  • 광역치매센터, 치매안심센터 근무 연수(호봉) 산정  

- 광역치매센터 및 치매안심센터의 근무 연수 호봉 산정은 정신건강복지센터 처럼 자세하고 구체적이진 않다. 

- 10할 인정: 중앙치매센터, 타 광역치매센터 및 치매관리법 제 17조에 의한 치매안심센터(구 치매상담센터), 군복무경력(무관후보생 경력제외)

- 8할 인정: 정신건강복지센터, 치매관련 보건 의료기관(병원 내 사회사업팀 등에서 치매관련 업무를 담당한 경우 포함) 및 요양 복지시설 근무 경력, 노인정신보건관련기관(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해야 함)

- 6할 인정: 치매와 직접 관련 없는 기관(보건소, 타 사회복지시설, 병의원)에서 근무한 경력

: 정신건강복지센터도 2016년도에는 병원경력에 대해 6할 인정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정신관련 업무를 해야 6할 인정이다. 

  • 정신건강복지센터 종사자 수당 지급기준

 

▶ 하지만 기본급만 볼것은 아니다. 추가 수당이라는 것이 있다.  이것이 어쩌면 병원근무 차이!! (물론.. 병원에 따라 성과급이 나오는 곳도 있다고 한다.)

- 명절휴가비(흔히 명절수당이라고 한다.) 급여의 120%, 설날에 한번 추석에 한번 총 2번에 걸쳐 120%가 나온다. (한번 나올 때 60%가 나온다)

- 가족수당도 있다. 이 부분도 출산율 증진 정책에 따라 가족수당 금액이 증액되었다.  

- 특수 근무수당(팀원이면 5만원, 팀장이면 7만원)

- 출장여비(관내와 관외로 나뉘어 진다.)

: 관내는 내가 일하는 지역(대전이면 대전만), 세종은 관외이다.

1) 관내의 경우 2시간에 1만원, 4시간이상이면 2만원 이다.

    이때 기관차량을 이용하면 4시간에 1만원이다. 2시간출장은 여비가 없다.)

2) 관외의 경우는 일비 2만원, 식비, 교통비 가 나온다.

   식비는 일정 금액으로 보건소나 시도에서 정한 기준으로 지급 된다.

   교통비는 실비기준이긴 한데 KTX를 탈수 있느냐, 무궁화를 탈수 있느냐도 보건소나 시도의 결정에 따른다. 

   숙박비의 경우는 공무원 기준을 따른다. 

- 처우 개선비

: 사회복지시설로 인정해 달라~~ 라는 요청에 따라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처우개선비를 받는다(치매센터는 처우개선비가 없는 곳이 대부분이다. )

: 금액은 지자체별로 다르겠지만 대략 10만원정도이다. 

- 식비는 수당에 없다. 제공되지 않는다. 

그럼 총 1호봉 기준으로 기본급 (비전문요원) 2,213,700원 + 특수근무수당 50,000원 + 처우개선비 100,000원 이면 기본적으로 세금떼기전 월급이  2,363,700원이다.

 

그래서 이왕이면 전문요원자격증을 따고 취업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2~3호봉을 많이 뽑으니 자신의 호봉이 그정도 인지 확인, 팀장을 지원하는 분도 경력이 많다고 뽑아주지 않는다.. 5~6년 정도의 경력정도?

 

결론은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일하려면 호봉이 낮을 때 부터 들어가서 일할 것~ 그리고 그안에서 배울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