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는 다양한 원인의 의해 발생되며 조기에 발견하여 적절히; 치료할 경우 완치 또는 중증 상태로의 진행을 억제하거나 증상을 개선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발견하고 치료를 시작해야 한다. 우선 치매인지 아닌지 먼저 진단을 하고, 이후에 어떤 치매인지에 대해 검사를 진행한다.
치매 검사는 치매진료는 보는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내과 , 가정의학과 등 병의원에서 진행가능하다. 하지만 전국 256개 시군구에 설치된 치매안심센터에서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오늘은 치매안심센터에서 진행되는 치매조기검진 절차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치매조기검진에는 선별검사 → 진단검사 → 감별검사 가 포함된다. 선별검사에서 진단검사까지는 모두 무료이며(진단검사를 협약병원에서 진행하게 될 경우는 비용발생) 감별검사의 경우 협약 병원에서 진행하게 되면 소득에 따라 검사비를 일부분 지원 받게 된다. 하나씩 차례대로 알아보자.
1. 선별검사
선별검사는 치매또는 경도인지장애로 진단받지 않은 모든 주민이 받을 수 있다. 치매질환이 대부분 노인에게 발생하기때문에 이전에는 60세이상의 노인에서 진행되었으나. 최근 초로기 치매수가 증가하는 있는 추세로 치매가 의심된다면, 걱정된다면 누구나 검사를 받을 수 있다.(치매 증상이 없는데 선별검사 받은지 2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다음에 검사를 받으라고 권유받을 수 있다.)
선별검사는 중앙치매센터에서 운영하는 국가치매교육 홈페이지에서 인지선별검사(Cognitive Impairment Screening Test(CIST)) 수행교육을 이수한 치매안심센터 직원,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직원이 진행한다.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치매조기검진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간호사나 임상심리사들이 대부분 진행하며, 검사 대상자가 많을 시에는 치매안심센터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작업치료사 등도 진행할 수 있다.
최근에는(2023. 6. 중앙치매센터 안내) 치매안심센터 외 CIST검사 도구 사용가능 기관의 범위를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뿐 아니라 치매안심병원, 협약병원, 장기요양기관, 기타(노인복지관, 방문건강관리사업, 노인보건복지사업 등) 기관에 소속된 직원이 사용가능하도록 안내하였다.
검진 장소는 전국의 치매안심센터에서 가능하며 취약지역의 경우 지역에 따라 찾아가는 치매선별검사를 진행, 대상자의 가정, 노인이 주로 이용하는 경로당, 노인복지관, 노인회관등에 방문하면 일정에 따라 검사가 진행하다.
선별검사의 검진 주기는 선별검사 실시한 당해 연도부터 2년마다 실시할 수 있다.( 대상자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는 등의 사정이 있을 경우 당해연도라도 반복검사를 실시가능하다.)
검사 결과는 정상일 경우는 2년 후 선별검사 재실시하며, 치매안심센터에서 운영되는 치매예방교실을 이용할 수 있다. 인지저하의 경우는 진단검사를 실시한다.
※ 장애(등록 장애인)로 인해 기존 인지선별검사(CIST)가 불가능한 대상자에 한해서는 설문지 (SMCQ 또는 KDSQ) 를 통한 선별검사를 수행한다.
장애인 대상 조기검진 서비스
- 장애(등록 장애인)로 인해 기존 인지선별검사(CIST)가 불가능한 대상자에 한해서 설문지를 통한 선별검사(SMCQ 또는 KDSQ)를 수행하여 '인지기능저하 의심(6점 이상)으로 판단되는 경우 치매안심센터에서 협력의사 면담 후 필요시 감별검사를 진행할 수 있는 협약병원 안내(해당 대상자는 진담검사 미수행)
2. 진단검사
진단검사는 치매안심센터 또는 협약병원에서 진행하는데 치매정책 사업안내기준으로 보면 치매안심센터에서 직접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지자체 여건에 따라 협약병원에 위탁운영 가능하다.(병원에서 말하는 진단검사, 혈액 검사가 아님)
진단검사는 2가지로 나뉘어지는데 진단검사 1단계인 신경심리검사(신경인지기능검사)는 치매안심센터 직원인 임상심리사(정신건강임상심리사 포함)또는 시행 훈련받은 간호사가 진행한다. 진단검사 2단계는 치매임상평가(치매척도검사)로 협력의사가 신경심리검사결과와 함께 전문의 진찰을 통해 평가한다. 병력청취를 통해 신체질환력(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뇌혈관질환, 심혈관질환, 갑상선 질환, 암, 뇌 외상 등)과 정신질환력, 약물사용력(특정약물을 복용하고 기억력이 떨어질수도 있음), 신경학적 검사(운동기능 검사, 신경학적 이상 소견) 등을 확인한다.
진단검사 대상자는 선별검사 결과가 '인지저하'인 자(치매안심센터 외 인지선별검사 사용가능 기관에서 검사 결과 '인지저하'인 자도 치매안심센터에서 진단검사가 가능하다.)와 선별검사 결과 '정상'이나 치매 의심증상이 뚜렷하여 진단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자(인지저하 의심군: 협력의사 소견에 따라 진단검사 진행 가능)이다.
진단검사는 치매척도검사(CDR 또는 GDS), 신경인지기능검사(CERAD-K 제2판, SNSB-C, LICA 중 한가지를 선택해서 시행)를 필수 진행하며 노인우울척도검사(GDS-K), 일상생활척도검사, 치매정신증상척도검사가 선택적으로 진행된다. (협약병원에서 진단검사를 진행하게 될 시 MMSE(간이정신진단검사)를 필수로 진행한다. 치매안심센터에서 진단검사 진행 시 미실시) ※ 진단검사의 경우 지원비가 상한 15만원이다.
검사 결과는 협력의사가 직접적인 대면을 통해 진단을 내리고 최종적인 결과를 직접 설명, 필요한 경우 가족에게도 대면 또는 전화로 설명해 주는데 '치매'이면 감별검사를 실시하고 '경도인지장애' 면 1년 후 진단검사를 재실시, 치매안심센터에서 운영하는 인지강화교실을 이용할 수 있으며, '정상'이면 2년후 선별검사를 실시하고 치매예방교실을 이용 할 수 있다.
3. 감별검사
치매 진단검사 결과 '치매'인 자 즉 협력의사 소견에 따라 치매 진단검사 결과 치매의 원인에 대한 감별검사가 필요한 자가 대상이며 장애로 인해 설문지를 통한 선별검사 결과 '인지기능저하 의심자'도 치매안심센터 협력의사가 감별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진행할 수 있다.
감별검사는 진단의학검사, 뇌영상촬영등이 가능한 병의원에서 진행가능하지만 소득에 따라 검사비를 지원받고자 한다면 치매안심센터와 연계되어 있는 협약병원에서 진행하는 것이 좋다.
치매 원인규명을 위해 진단의학검사, 뇌영상촬영, 전문의 진찰등을 진행한다.
검사 항목으로는 혈액성분검사(백혈구수, 적혈국수, 혈색소, 헤마토크리트, 혈소판수, 백혈구백분율), 전해질검사(5종: 소디움, 포타슘, 염소, 총칼슘, 인), 신장기능검사(2종:혈중요소질소, 크레아티닌), 간기능검사(6종: 총단백정량, 알부민, 총빌리루빈, 알칼리포스파타제, AST, ALT), 갑상선기능검사(2종: 갑상선자극호르몬, 유리싸이록신), 혈당검사(당검사), 요산검사(요산), 콜레스테롤 검사(총 콜레스테롤), 매독검사(매독 비트레포네마검사), 요검사(요일반검사 10종), 비타민(엽산, 비타민 B12), 뇌영상촬영(두부CT나 MRI, 1개만 실시: 대뇌의 구조적 이상, 대뇌 부피, 뇌혈관 문제들을 볼수 있음) 이다.
병원에 따라 추가 검사(아밀로이드 PET: 알츠하이머병의 원인이 되는 물질이 머리에 쌓여있는가 볼수 있는 검사)도 진행하지만 비급여 항목의 경우 지원대상 검사에서 제외된다.
감별검사 지원금액은 의원병원종합병원급은 상한 8만원, 상급종합병원은 상한 11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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